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심사…"'상당히·합리적 고려' 명확히 따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진다. 일감몰아주기 법상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경우는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등 심사면제대상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로 간주된다.

서울고법의 판단과 배치되는 등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한 부당성 요건은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심사지침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 적용 요건이 구체화됐다.

우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법 제23조의2)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3 judi@newspim.com

지침에는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아울러 이익제공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도 명확히 했다.

더욱이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해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은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토록 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한 경우다.

다만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은 원용된다.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률적·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심사면제대상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기준은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다.

사업기회 제공행위 중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는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했다.

즉,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합리적 고려·비교는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이 구체화됐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도 구체화했다.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법원 판례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

앞선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서울고법은 법 제23조의2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바꿨다.

그러면서도 서울고법에서 제시한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경제력집중 우려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심사지침에 반영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 확정 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불명확성이 있었다. 이 심사 지침안 내용을 보면 이미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며 "기업 쪽에서 보는 것처럼 추가 규제가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보유한 SK실트론의 실질 소유주 판단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