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심사…"'상당히·합리적 고려' 명확히 따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진다. 일감몰아주기 법상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경우는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등 심사면제대상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로 간주된다.

서울고법의 판단과 배치되는 등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한 부당성 요건은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심사지침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 적용 요건이 구체화됐다.

우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법 제23조의2)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3 judi@newspim.com

지침에는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아울러 이익제공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도 명확히 했다.

더욱이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해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은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토록 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한 경우다.

다만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은 원용된다.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률적·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심사면제대상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기준은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다.

사업기회 제공행위 중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는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했다.

즉,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합리적 고려·비교는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심사면제기준이 구체화됐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제외 요건도 구체화했다.

부당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각 위법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 부당성 입증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법원 판례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

앞선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서울고법은 법 제23조의2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경제력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바꿨다.

그러면서도 서울고법에서 제시한 부당성의 구체적인 내용(경제력집중 우려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심사지침에 반영할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 확정 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불명확성이 있었다. 이 심사 지침안 내용을 보면 이미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며 "기업 쪽에서 보는 것처럼 추가 규제가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보유한 SK실트론의 실질 소유주 판단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사진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