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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0만원 이상' 입시코디 집중단속…자소서 대필 '철퇴'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7:21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대통령 보고
고액 입시컨설팅학원·자소서 대필 집중 타깃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자사고·외고 폐지, 정시확대 등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틈타 들썩이고 있는 사교육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박백범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강화한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11.7),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11월 중) 등 잇따른 교육정책 변화의 여파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함께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우선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올 8월 현재 서울 126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58개의 입시 컨설팅학원이 영업중이다.

단속 및 점검 결과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을 동원해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을 단속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또한,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정비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교육규칙 개정 협의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의 경우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1차 적발시 등록을 말소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박백범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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