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목동은 사업초기단계, 흑석동은 고분양가 움직임 없어"
"강남4구 중심으로 동별 상세히 지정" 상한제 형평성 논란 해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며 형평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먼저 법정 요건(투기과열지구 등)을 충족하는 지역 중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했다. 여기에 해당 구 내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기준 (제공=국토부) 2019.11.08 syu@newspim.com |
그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압구정동과 여의도를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같은 이유로 과천과 목동을 제외해 선정 기준 논란을 자초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분양가나 집값이 강남4구를 뒤따르는 경향이 있어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했다.
국토부는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다"며 "반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인 성수동2가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 한남·보광동과 마포구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고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목동은 우선 양천구가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9구역이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과천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분양예정 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분당은 법정 요건에, 하남은 정량 요건에 각각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아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나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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