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은 관련 제도 강화해 규제비용 절감"
"성과 우수한 부처에 인센티브 주는 등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지난 2016년 시작한 규제비용관리제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를 검토한 거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주요국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자료=한경연] 2019.11.06 sjh@newspim.com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되고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줄어들면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이 규제비용감축목표제를 도입한 2015년5월부터 2018년6월까지 14조30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했다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86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미국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2017년3월~2019년2월)간 약 316억 달러(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 같은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폐지한 규제가 신설·강화한 규제의 약 14배에 이른다.
이혁우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제도 설계 ▲거버넌스 ▲운영과 성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도 설계 측면에선 영국, 미국과 같이 규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기업비용감축목표제를 선택하면서 규제정책위원회가 각 부처의 규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촉구한다. 미국은 규제 비용 1억불(약 1160억원) 이상의 기업에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해서만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1개의 신규 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 개혁을 제시하도록 해 규제 비용과 총량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기업의 부담이 큰 규제를 선별해 규제비용관리제의 대상으로 삼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재의 규제 총량 관리에서 영국과 같이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하고 부처 계약의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선 규제비용 점검을 위한 통합 기구를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은 규제점검 역할을 규제개혁추진단(BRE)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조정실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인해 2년 정도 마다 구성원이 바뀌는 까닭에 직원들의 노하우, 네트워크 등 구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운영과 성과 측면에선 시기별 제도 운영 성과 발표 및 부처 평가 항목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꾸준히 시기별 제도운영 성과를 발표하는 영국과 달리 한국은 총리 훈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성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비용 관리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때 중앙 부처 스스로 규제 개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확대·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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