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 발급·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
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산림조합 등 많은 국민들이 기존의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2020년 1월1부터 시행)을 마련해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관련 협회·산림기술자·산림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찾아 정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