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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보수 변호사단체 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19년11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3일 15:30

한변 등 '지소미아 종료' 위헌확인 소송 제기…헌재 '각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수 변호사단체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등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의 소를 지난달 1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앞서 한변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지소미아 종료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협정을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의 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선거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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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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