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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자료 허위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11월 4일 구속 심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1:03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심사
식약처에 인보사 구성성분 허위기재 자료 제출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 관련 보건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11월초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 구성 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과 시파허가신청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공부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2017년 7월 판매 허가를 받은 무릎 관절염 치료제다. 관절염 대상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인보사가 세계 최초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출시 당시 "사람 연골세포를 담은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TGF-β1)를 넣은 2액을 섞어 무릎 연골에 주사하면 연골이 자라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잇따라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검찰 고발도 잇따랐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투자증권, NH증권을 등을 압수수색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또 코오롱티슈진 소속 권모 전무(50)와 최모 한국지점장(54)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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