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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12월 3일' 절충안 선택한 문희상…여상규도 "가능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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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체계·자구심사 돌입한 것으로 해석한 문희상
여상규 "12월 3일에 할지 1월 29일에 할지는 선택의 문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이서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4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잡았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체계자구심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날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 1일부터 계산해 오는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종료 이후 바로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90일 간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에 돌입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어 "다만법사위 고유법안인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인 관행이고 29일부터 본회의에 부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이 경과하면 60일 이내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가능하다.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된다.

다만 관행적으로 법사위 고유법안의 경우 법안 내용 심사와 체계·자구심사가 동시에 진행돼왔다. 이번 사법개혁 법안도 법사위 고유 법안이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에 법사위 소관 법률이 지정된 전례가 없어 법 해석을 놓고 여야 의견이 분분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고유법안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르다며 상임위 검토기간 180일과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문 의장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에 부의할지, 1월 29일에 부의할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말했다. 1월 29일은 법사위 차원에서의 상임위 검토기간 180일에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모두 더한 기간이다.

여 위원장은 이어 "12월 3일 부의도 가능하고 1월 29일 부의도 가능한데 제1야당과 협의해서 부의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부의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12월 3일이나 1월 29일 부의는 어느 쪽이든 가능한데 제1야당인 한국당 의견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은 체계자구 심사를 줘야 한다는 우리 해석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적절한 해석이 아니며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 1월 말에 부의 할 후 있다는게 법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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