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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원세훈 재판 증인 출석…'국정원 특활비' 비공개 증언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5:12

경호 문제 등으로 다른 경로 통해 출석
특활비 10만달러 사용처 등 설명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4차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재판은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의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 쯤 다른 경로를 통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증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경호 문제 등으로 연기 신청을 했다며 이날 다른 출석 경로를 통해 입정할 수 있도록 재판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500만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2억원을 전달하기로 한 지시 등 공모행위가 없었고, 10만달러 역시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원 전 원장도 올해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최 전 대통령은 1996년 11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구인돼 법정에는 나왔지만 증언은 일절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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