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앞으로 1만수 이하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식용란선별포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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