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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영접' 부당한 관행 깬다…수사권 조정 주도권 확보 나선 경찰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7:58

수사개혁안 담긴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 발표
국민 중심 수사 등 4대 추진전략 80개 세부 추진과제 담겨
피고소인·피고발인 즉각 입건하던 기존 관행도 바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23일 고강도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속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수사역량 부족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1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책임성·윤리의식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스마트 수사환경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0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경찰청이 23일 발표한 수사개혁안 보고서 중 일부. [사진=경찰청]

◆ 핵심은 시민 참여 확대...실효성은 '글세'

우선 눈에 띄는 건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 무분별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국민이 참여해 경찰 수사 결과를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시민이 직접 수사종결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시민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민위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경찰의 주요 사건의 수사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지방청장에게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사건 종결 여부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된 후에는 불송치 사건까지 시민위의 심사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위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인 탓에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 시민위 운영 규정은 지방청장이 '시민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뿐 별다른 강제력·구속력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시민위가 의견을 내더라도 지방청장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는 셈이다.

일단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시민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강제 수사' 통제도 강화

영장심사관 전국 시행 등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서울과 경기 등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경찰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선발한다.

당시 시범 운영은 경찰의 강제 수사 절차를 강화해 경찰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관들에게 교육했다.

경찰은 현재 165개 경찰서에서 시행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곧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고 관련 통계를 분석해 영장신청 내부 기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의 유착이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관'도 새롭게 신설된다. 수사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경감 이상) 중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지방청이 선발한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 배치되지만, 경찰서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들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을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수사 결과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관 자격으로 중요사건에 참여한다.

이 외에도 경찰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현장 인권상담센터 확대 △공보제도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검·경 부당한 관행 깬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는 검·경간 유지됐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한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사실상 검찰에 대한 종속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그 예로 "변사체 검시하러 오는 검사를 입구에서 영접하고, 고작 마스크와 장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러 가는 게 현실"이라는 50대 경찰관의 면담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찰은 우선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간 고착된 부당한 실무 관행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수사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물론 다른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조직 내부에 팽배해 있던 '검사 지배형' 의식도 깨뜨리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사건 처리를 검찰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검사와의 충돌을 우려해 사건 지휘에서 한 발 물러서는 관행까지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검·경 관행과 법령상 제약이 겹치면서 일선 수사팀이 실체적 판단 없이 기계적인 입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공동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합리적 형사절차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취급됐던 '특수수사 영역'도 수술대에 올렸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부패범죄 등 특수수사 영역을 도맡으면서 수사력을 과시해왔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특수수사를 맡으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거나 재수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성과를 축소시키켜왔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대형범죄 수사역량을 입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수사에 접목하는 '스마트 치안'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경찰 내 과학수사 인력과 전문가를 정비해 '중심수사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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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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