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사태로 불붙은 은행 '리콜제'…법제화 실효성엔 '글쎄'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4:13

하나·우리은행 도입 계획…정치권 법제화 검토
"불완전판매 자체 인정·초기 리콜로는 효과 한계" 지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 투자상품리콜제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관련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은 법제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은 떨어지고 투자상품 판매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리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상품 가입 후 불완전판매 문제가 생기면 투자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는 이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펀드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관련 법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일부에 도입된 리콜제 논의가 은행권으로 번진 것은 DLF 사태가 터지면서다. 이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후속대책중 하나로 리콜제를 꺼내든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제도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은행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입법적으로 하면 견고해지고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콜제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리콜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펀드 매수체결 후 15영업일 내에 고객 이의 제기가 있거나 은행 자체점검으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구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리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투자상품 판매 후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이를 철회하고 원금이나 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LF나 라임사태처럼 보통 판매 후 3개월이나 길게는 6개월~1년 이후 문제가 터진다"며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 판매 초기에만 리콜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실 은행들은 이미 협의의 리콜제라 할 수 있는 '초기판매 철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펀드 가입 후 확인 전화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수일 안에 이의제기 등을 통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이의를 제기해 가입을 철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하는 고객에게는 애초에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테고, 투자 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영업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연이은 악재로 투자상품 판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펀드 판매가 더 부담스러워 질 것이란 것. 은행의 한 PB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리콜을 악용하는 사례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고가 난 일부 금융사에서 면피성으로 내놓은 리콜제가 확산되면 전체적으로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존에 도입한 판매철회제도를 소비자들에게 인지시켜 실효성을 높이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 연구원은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지면 리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금융사에 입증 책임을 넘겨,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 DLF·DLS 상품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mironj19@newspim.com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