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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양자협의 '공방'…입장 차이 여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03:16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03:17

일본 조치 부당성 조목조목 지적
양측 이견만 확인…2차 협의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조치 관련 한일 양국이 양자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DS590)의 첫번째 양자협의를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번째 단계다. 한국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일본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측은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일본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WTO 상품무역협정(GATT)과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일본측이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측은 전략물자의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양자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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