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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 안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37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2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춤 허용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서구 클럽 붕괴사고 이후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점 파악과 조례 존치여부 및 개선사항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3차례의 간담회와 2차례의 해당업소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붕괴된 클럽의 모습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행자위는 조례 제정과정과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지도감독의 미흡한 점에 대해 북구청의 자체 감사를 요청해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부분은 시정요구 해왔다.

그 결과 의원총회에서 북구는 사고가 발생한 서구 클럽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청년 놀이문화 확산 장려 등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례 폐지보다는 운영 상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에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지도점검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기존에 담당부서인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로 돼있는 임의규정을 유관부서인 건축과, 환경과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 추진키로 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와 지도점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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