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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정경심 고발장 접수…“공수처급 철저한 수사 요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27

2일 오전 대검찰청 고발장 접수
공직자윤리법위반·뇌물·횡령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감시센터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조 장관과 관계자 등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감시센터는 “조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했다”며 “재산상 이익을 위해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폐쇄형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예금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블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장 회사인 웰스씨앤티를 인수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조 장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정부 실세인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회사 매출과 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라며 “부인 정 교수에게 매월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만들어준 일종의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한 웅동학원 관련 사회환원에 대해서도 “재단의 공금, 실질적으로 국고를 횡령하려는 범죄”라며 “이 사건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재단의 이사이기도 했으며 기금과의 소송에서 학교의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조 장관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감시센터는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결코 용납의 대상이 아니다”며 “금번 조국 사건은 수사 범위가 방대하고 그 대상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수처급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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