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화장품 등 조현아에 구치소 특혜
검찰, 비위사실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안해
사건발생 3년 뒤 교정당국에 징계만 요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5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치소 편의를 제공한 교정 공무원들이 4년이 지나 뒷북 징계를 받은 것이 30일 확인됐다. 심지어 검찰로부터 입건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에게 100만원 이상 상당의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강등’ 징계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
A씨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을 의결받았으나 소청심사 등 과정을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남부구치소 보안과장 B씨와 향응 수수 혐의를 받는 경주교도소 의료과장 C씨는 각각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검찰은 이들의 비위혐의를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교정 당국에 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이에 “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돈의 액수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조 전 부사장 특혜 사건에 개입한 브로커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브로커는 1,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라는 입법 취지를 검찰이 제멋대로 형해화한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인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여실 없이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아울러 검찰의 미입건 처분에 대해 검찰 내부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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