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시아 증시] 日·中, 美 '對中 자본투자 제한 검토' 소식에 하락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7:14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자본(증권)투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며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내린 1만4201.08엔으로 마감했다. 토픽스(TOPIX) 지수는 1.0% 하락한 1587.80엔으로 장을 마쳤다.

닛케이지수는 중국 관련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는 미중간 갈등이 무역에서 금융시장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 금지 △기존 중국 기업 상장 폐지 △미국 공적 연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중단 △미국 기업이 산출·관리하는 글로벌 주가지수(MSCI 등)에 편입된 중국 주식의 퇴출 등 대중국 자본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나스닥이 요건 강화를 통해 소규모 중국 기업의 IPO를 제한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는 투자 심리를 더욱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현될 경우 미중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씨티그룹의 세사르 로하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투자 제한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협상카드"라고 칭하며 "미국과 협력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난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한편, 중국을 겨냥한 금융제재가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일본 시장에 부정적 여파를 미쳤다. FT는 이러한 조치가 아시아 시장으로의 잠재적 자본유입까지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씨티증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정부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결국 미국 시장과 투자자들도 장기적 손실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증권거래소 1부 업종 중 전기 및 가스와 항공, 광업은 각각 3.1%, 2.6%, 2.6% 내렸다.

간사이전기는 뇌물 수수 스캔들로 8.0% 하락했다.

한편, 우니조홀딩스는 포트리스투자그룹에 대한 13억달러 규모 인수 제안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6.8% 올랐다.

중국 증시 역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얼어붙은 가운데 제조업 지수가 약세를 이어가자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0.92% 내린 2905.19포인트로 하루를 마쳤다. 선전성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9% 하락한 3814.53포인트에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를 모아 놓은 CSI300은 1.08% 급락한 9446.2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9.8을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인 49.5를 웃돌았지만 여전히 수치는 50선에 닿지 못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대를, 이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 5월 49.4를 기록한 이후 50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콩증시는 상승장을 연출했다. 오후 4시 28분 기준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0.61% 오른 2만6112.72포인트, H지수(HSCEI)는 0.60% 오른 1만210.13포인트를 지나고 있다.

대만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이날 휴장했다.

30일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 [자료=인베스팅닷컴]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