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시 하수도요금이 수상하다…한화건설 투자제안 후 가파른 인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가 타당성 높이고 시 부담 줄이고 한화 수익은 보장 가능
요금 현실화율 ‘전국 최고’…광역단체 평균보다 16.4%p 높아
시 “정부 지침 따라 현실화율 높인 것…투자제안 전 이뤄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하수도요금이 수상하다. 한화건설이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뛰어들면서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지기 전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면 한화는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는 것은 물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23일 대전시와 김찬술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사업을 제안한 2016년 대전시 하수도요금은 1㎥당 438.4원에서 이듬해 494.1원 2018년 596.7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기간 하수도요금 원가는 628.9원, 666.7원, 603.2원으로 집계됐다.

원가대비 요금을 따지는 요금 현실화율로 환산하면 69.7%, 74.1%, 98.9%로 급증했다. 지난해 요금은 사실상 원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2022년까지 하수도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하수도 요금이 오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진다. 이미 한화의 투자제안을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KDI PIMAC 관계자는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요금을 반영한다”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비용편익 분석에 (요금 인상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민영화’로 발생하는 요금 인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018년 현재 하수도요금이 원가 대비 100%에 가까운 만큼 한화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꾀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재의 민영화과정에서 불거지는 요금인상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다.

여기에 구조상 한화의 수익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다. 손실 발생 시 한화가 최대 30%까지 책임을 지지만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한화는 30년간 매년 사업비 상환금 등 735억원의 고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어 사실상 ‘땅 집고 헤엄치는 격’이 된다.

이 때문에 한화가 투자제안을 한 뒤 하수도요금이 급증한 데 따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한화의 제안이 있기 전인 2014년과 2015년의 요금은 389.9원, 387.2원, 같은 기간 요금 현실화율이 69.1%, 62.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주관부서인 대전시 맑은물정책과는 정부 지침에 맞춰 2015년 용역을 하고 3년간 인상 정책을 펼쳐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부 하수도통계 등을 살펴보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대전시의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98.9%에 달한다. 광역단체 평균 82.5%에 비교하면 16.4%p(포인트)나 높다.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의 요금현실화율이 통상 70%인 점과 2016년 이전 한자리 수에 불과했던 요금 현실화율 인상률을 갑작스레 올렸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총 50.8% 인상, 98.9%라는 과다한 요금 현실화율은 문제라고 제기한 바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위치도 [사진=대전시청]

대전시가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해명자료를 내는 것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맑은물정책과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하수처리 톤(t)당 단가가 666.7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수도요금의 원가는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대전하수처리장은 일일 하수처리량이 90만t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한다. 처리량이 많을수록 하수도 원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가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만큼 저렴한 하수도요금을 앞세우고 요금 현실화율을 뒤로 뺀 셈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8년 자료를 밝혀야 했음에도 그보다 수치가 낮은 2017년 자료를 인용한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정부 지침이 아닌 권고사항이며 지방사무여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금고동에 이전 통합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