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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예산 615억원..."지역혁신 성장 촉진"

기사입력 : 2019년09월14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9월14일 18:33

올해보다 287억원 증액된 615억원 편성
오는 11월 예정된 2차 특구지정 우선협의 대상 사업 10개 확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기부는 14일 오는 2020년 규제자유특구예산안이 올해보다 287억원 증가한 61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난 7월 부산·대구·세종·강원·충북·경북·전남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배정된 예산은 이미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증 R&D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증 R&D과제' 예산은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과제' 예산은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시제품의 고도화·시험장비·인증지원·특허 출원·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실증 R&D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특구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용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실증인프라 구축'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활용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실증과정에 수반되는 특구사업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될 실증R&D 등의 특구 재정지원사업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7개 특구 총 106개의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1월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우선협의 대상 사업 10개를 확정했다. 확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의 재정지원이 관련법에 따라 특구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가 공고한 특구사업계획을 확인해 참여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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