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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잰걸음'...사업계획승인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1:05

지난 6일 강동구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접수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도 사업 추진 '속도'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 고려...내년 2월 확정 총회 개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처음으로 중형급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받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가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 단지는 이른바 '30가구 룰'로 정부가 예고한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있지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6일 강동구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조합은 기존 498가구를 수평 증축, 별동 건축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74가구를 늘려 572가구 규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으로 건축돼 기존 5개동에서 3개동이 늘어난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하 2개 층을 주차장으로 쓴다.

둔촌현대1차가 계획대로 사업을 마치면 중형급 단지로는 리모델링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일대에서 대치 래미안하이스턴(354가구), 청담 래미안로이뷰(177가구) 등 리모델링 단지가 나온 적은 있지만 소형 단지로 구분된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애초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늘어난 주택의 3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둔촌현대1차는 74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려한 것뿐만 아니라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깔려있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순 없다"며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 2월쯤 확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 총선도 앞둬 예고한 대로 상한제를 도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리모델링 단지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15% 이내로 일반분양을 해 공사비에 충당하라며 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수익사업인 것처럼 보고 규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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