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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3년 단위로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1:0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공사 차질이나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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