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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에 15가지 반박...“서울대, 장학금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밝혀”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5:05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8:24

조국, 3일 국회서 무제한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 15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신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 거짓이라며,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모펀드와 코링크PE를 이번 논란에서 처음 알게됐다는 답변에 대해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다”며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처남이 전환사채를 5억원어치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조국 후보자 답변에 대한 반박 페이스북 전문이다.

△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오늘이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
-인사청문회법(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직 법률상 끝난 게 아니다.

△ 사모펀드와 코링크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음.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처남이 전환사채를 5억원어치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됨.

△웰쓰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
-조국 가족이 그 회사에 투자한 2017.8부터 관급공사 수주액이 177건으로 매출이 68% 증가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움(검찰수사의 핵심)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임
-정관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함.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신청한 적 없음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음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이 중심이 되는 선발과정이었고 여기에 단국대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 40% 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60% 반영된다. 생기부에는 자소서 포함,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것임. 자소서에 단대의대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재. 자소서에 적힌 것은 통상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교수와 함께 만찬했다는 보도 어이 없어. 밀실에서 둘만 먹은 것 아님
-부산대병원측은 그림 기증행사에서 사진촬영후 조국이 바로 떠났다고 해명했으나, 저녁까지 함께 먹은 사실 드러나. 여러 명이 있었으나 헤드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한 것은 사실

△단대의대 인턴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었을 뿐, 교수에게 저나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
-장영표 교수는 당시 아들이 외고 같은 학년이라 학부모모임 등을 통해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씨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

△단국대 의학논문 관련해서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장교수가 그러더라
-사실은 실험에 참가한 적도 없고, 설사 번역에만 참가했다 하더라도 번역만 가지곤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음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을 한 것은 전혀 몰랐고, 서로 부탁한 적 없다
-서울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 인턴을 했는데 후보자가 그 센터의 참여교수였음. 후보의 딸과 인턴 품앗이 의혹

△딸에게만 행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달라
-고등학교,대학교,의전원까지 수시 입학, 트리플 크라운, 유급 두 번에도 장학금을 받는 행운은 그 누구에게도 오지 않음

△딸이 떨면서 집안에 있다. 야밤엔 저희 애 집에 안 와봤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
-(2012.12.11 조국 SNS) 문재인 비방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00동 00초교 건너편 00오피스텔...현장을 민주당이 급습,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신고후 대치중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동생 채권확보 차원이었다
-동생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가 청산되었는데 채무는 갚지 않고 채권만 행사하는 것은 문제. 공사금이 16억이었는데 소송으로 인해 연 24%의 지연이자가 발생되어 현재 100억이 넘었음

△금수저 맞다. 금수저는 보수로 살아야만 하나?
-보수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악덕 자본가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

△(종전 조윤선, 우병우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SNS에 게시했는데 본인은 지금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단국대,고려대,서울대,부산대 등 31개 소에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자기집만 압수수색 안 당했으니 괜찮다는 것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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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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