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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방통위, 페북에 졌다..."허술한 대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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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前행정법원장 앞세운 김앤장 통해 대응
'룰' 없이 과징금 부과 방통위...재판부 "제재에 별도 규정둬야"
방통위 "항소할 것"...1심 막대한 소송 비용은 혈세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원고 페이스북,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피고의 2018년 3월 21일 원고에 대한 각 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2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B204호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은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1심 판결은 페이스북 승리로 돌아갔다. 당초 방통위가 승소할 것이란 업계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판결을 두고 업계에선 해외 공룡 콘텐츠사업자(CP)와의 승부에 방통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 "방통위, 이용자 지연‧불편 제재 위해 별도규정 둬야"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1심에선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했는가에 대해 다뤄졌다.

이번 행정소송은 2016년 12월과 이듬해 1월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고객들은 기존보다 최대 4.5배 느려진 접속 속도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방통위는 작년 3월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 속도가 저하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선 이 사건 쟁점 조항 이외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결과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송으로 이어졌는데도 이용자 이익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룰도 만들지 않았다"면서 "페이스북은 김앤장을 앞세워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방통위는 1년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택했고 특히 소송대리인 변호사 중 한 명인 이재홍 변호사는 전 행정법원장 출신이다. 방통위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박차?...방통위는 항소 준비

1심 판결 결과는 국내외 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PS)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항소를 위해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선 이번 판결 결과에 오히려 박수를 칠 수 있다. 해마다 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 다르게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은 막대한 데이터를 소모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 왔다.

판결 결과, CP는 접속망 품질 관리 책임에서 보다 자유로워져 국내 CP들 역시 망 이용료 협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번 판결에서 이용자 이용 지연 및 불편 등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 만큼 방통위는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항소심에 임할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룰이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이번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방통위에 불리하게 작용한 만큼 항소심을 위해 방통위가 현재 진행 중인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할 예정"이라며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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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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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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