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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철통엄호’ 주문…“한국당, 가짜뉴스 피우고 본질 변질”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7:22

이인영 원내대표, 21일 의총서 한국당 강력 규탄
“법적 절차 따라 30일 이내 인사청문회 열어야” 촉구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문회를 대하는 자유한국당 태도가 아주 가관이다. 가공과 가정의 청문회로 완전히 본질을 변질시켰다"며 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청문회, 공안몰이 청문회, 가족털기 청문회, 정쟁반복 청문회다. (한국당이) 가짜뉴스를 독가스처럼 피워놓고 슬그머니 이슈를 터닝해 의혹만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공안조서를 작성했다. 후보는 사라지고, 들춰내선 안되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다 드러났다. (야당이) 신상털기로 임하면서 지독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네티즌들은 인격살해라고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장외에서 언론 플레이만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24일 광화문 장외집회를 열고 좌파폭정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한다. 매우 이중적 태도이며,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이 정한 시한 내에 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법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적 절차는 (인사청문회요구서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15일 이내에 청문회가 진행되도록 한다. 이는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혹만 부풀리지 말고,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가리고, 정정당당하게 겨뤄야지 청문회장 밖에서 변죽만 울리는 한국당 태도는 매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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