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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 재산, 국가 환수 후 구제...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7:32

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 공동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경우 국가가 사기업체의 재산을 몰수‧추징,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단체에 다단계 판매,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하는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해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90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의결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의 방법을 통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8.13 photo@newspim.com

이번 법개정은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해당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개정안 의결로 최근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호소해도 이미 재산이 빼돌려져 피해 회복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19.08.13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공모방식, 공모 후 제안사업 선정기준, 비용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시행시 민간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올해 3월 발표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2017년 5월 도입된 일반투자자들이 500만원 이상 소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제도의 한계로 지적됐던 투자자 수 49인 이하 제한 조항을 개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하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일정기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투자운용능력 검증시험 합격자 등 금융위 고시가 정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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