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해외스포츠

속보

더보기

"후쿠시마 수치, 16배 높아"... 도쿄올림픽 방사능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09:22

야구 개막전·소프트볼 예선 등 원전사고 발생지역 67km 지역서 열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에대한 방사능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지난 7월25일 '후쿠시마가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쿄 2020년 올림픽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 네이션은 "2020 올림픽 성화는 일본 후쿠시마에서부터 시작된다. 후쿠시마는 국제 스포츠보다 지진, 쓰나미, 핵재앙 등과 더 연관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멜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서 불과 55마일(약 89km) 떨어진 곳에서 야구 경기를 치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열릴 도쿄 올림픽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외국에서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도쿄 2020년 올림픽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더네이션 캡쳐]

이 매체는 최근 후쿠시마 지역 현장 탐방 결과 핵발전소 인근 방사선량이 안전치 기준보다 16배나 높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 올림픽 테마를 '재건과 부흥'으로 설정, 방사능 오염물이 다 제거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방사능 재앙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을 동행한 후지타 야스모토 교수는 "선량계 수치가 0.23uSv 이상을 기록하면 안전하지 못하다고 본다. 선량계는 멜트다운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다이치 제1원전에 다가서자 무려 3.77uSv까지 치솟았다. 안전 기준보다 무려 16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에서 활동하는 독립 언론인인 히로코 아이하라와는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서 "정부가 진실을 넘어선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다. 방사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놓고 일본인들이 분열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핵재앙과 제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현 마스미 코와타 시의원은 "그 어떠한 것도 잘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극복되지 않았다. 핵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매우 높다. 아주 작은 부분이 제염됐을 뿐 대다수 지역은 방사능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지진과 쓰나미, 원전폭발 등이 개선되지 않았다. 사람들도 떠난 마당에 무슨 올림픽인가. 특히 이곳 후쿠시마 사람들이 점점 병이 들고 있다.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세계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도 문제다. 

더 네이션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을 검은색 비닐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수 천 개가 넘는 봉투들이 검은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은 안전복 또한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본의 한 블로거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 도쿄 미즈모토 공원 등 15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방사능 오염 수치 검사한 결과 4곳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국가 부흥'을 홍보하겠다는 취지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등에서 야구 개막전과 소프트볼 예선 등 경기를 치른다.

일본 인부들이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을 검은색 비닐에 담아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블로거가 도쿄에서 토양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 결과 15곳 중 4곳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 블로그]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