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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코스닥, 바이오주 악재에 7% 급락...개인투자자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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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외국인 매도 공세...코스피도 2% 넘게 하락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주 급락에 한국거래소가 사이드카를 발동했지만, 장 마감 직전 570선이 무너졌다. 급락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 1개월 만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 45.91포인트(7.46%) 하락한 569.79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36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239억원, 100억원 사들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지난 주말 트럼프의 관세 발효 경고에 중국 국영언론들이 강경한 어조로 비판 보도를 한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며 “더불어 일부 바이오 업종의 급락에 따른 코스닥 지수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사진=키움증권HTS]

앞서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9분께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코스닥150)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사이드카 발동)된다고 공시했다. 오후 2시 8분 코스닥 지수가 6%대 하락하며, 급변동했기 때문이다.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지수의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이상 상승(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의 수치가 3%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도)호가의 효력 5분간 정지 후 자동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단 1일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 이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를 1월과 2월, 총 두 번 발동한 바 있다. 코스닥 150지수와 선물지수가 크게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1포인트(0.16%) 하락한 614.69로 출발했다. 하지만 약 2년 5개월 만에 장중 60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오후 2시경 580선을 내주며 6%대 하락했다. 이에 거래소가 사이드카를 발동했지만, 오후 3시 13분 7%대 급락이 시작됐으며 570선도 지켜내지 못했다.

이 같은 코스닥지수 급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신라젠 임상 3상 중단 여파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바이오주의 약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9.50%), 헬릭스미스(-17.36%), 메디톡스(-19.07%), 코미팜(-13.16%), 셀트리온제약(-11.88%), 제넥신(-12.23%), 에이비엘바이오(-10.39%), 삼천당제약(-10.97%), 차바이오텍(-15.77%), 메디포스트(-11.22%), 네이처셀(-8.19%) 등이 하락했다.

신라젠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7%(9350원) 내린 2만1850원에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서 10위로 추락했다.

앞서 지난 2일 금요일 오전 신라젠은 “1일 오전 9시(미국 샌프란시스코 시간)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으며, DMC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미국 FDA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공시했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하한가’로 직행했다.

그러자 문 대표는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펙사벡을 병용요법, 술전요법 등 다양한 프로토콜의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종료되는 임상 시험은 지난 2015년 신라젠이 FDA로부터 허가받은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이다. 해당 임상 시험은 일명 ‘PHOCUS’라고 불리며, 전 세계 21개국 140여개 병원의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넥사바’ 단독 투여한 군 300명과 ‘넥사바+펙사벡’ 병용투여군 300명에서 약효를 비교했다. 바이엘의 ‘넥사바’는 지난해 ‘렌비마’ 승인 전까지 유일한 간암 1차 약물일 정도로 가장 많은 환자가 복용하는 치료제다.

신라젠은 ‘PHOCUS’ 모멘텀에 힘입어 2016년 연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자마자 단숨에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다. 2017년 신라젠은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가 급등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를 수시로 받았으며, 한 해 상승률은 605.6%로 전체 시장 통틀어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넥사바 단독 투여 환자군과 비교했을 때 생존기간을 늘리지는 못했고, ‘PHOCUS’ 임상 조기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대신 기존 항암제와 펙사벡을 함께 투여하는 병용 요법, 종양제거 수술 전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술전 요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15포인트(2.56%) 내린 1946.98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175억원, 4421억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이 7349억원 사들였다.

서 연구원은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0.33% 절하고시를 단행하자 위안화가 7위안을 상회하자 달러/원 환율의 급등,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들에게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악재로 작용했다”며 “이로 인해 코스피가 1950포인트를 하회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주환원 정책 연기 발표 이후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가 이어지는 등 개별 종목의 부정적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라젠 임상 중단 여파로 의약품(-8.80%)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셀트리온(-11.01%), 삼성바이오로직스(-7.81%), 한미약품(-7.19%), 유한양행(-4.28%), 대웅제약(-6.43%), 한올바이오파마(-10.11%), GC녹십자(-5.19%), 부광약품(-12.99%), 파미셀(-17.65), 일양약품(-12.61%) 등 코스피 의약품 섹터 내 모든 종목이 내렸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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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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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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