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 의견서 전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한국바이오협회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령 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로고=한국바이오협회] |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기타 포괄허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가 필요하며 이 경우 평균 90일 이상 허가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추가돼 일본 수입 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오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병원균 및 독소를 비롯해 발효조 및 여과기 등의 장비 등은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백신 등의 의약품 개발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한국의 수입 5위 국가이자 수출1위 국가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밝혔다.
바이오협회는 “현재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마케팅 등 바이오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조인트벤처 설립 등 협력이 확대 되며 양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바이오산업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이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와 동반자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양국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였다. 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원문과 한글 번역본, 통제대상품목의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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