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보상 청신호 켜졌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1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7월21일 17:06

군소음보상법 국회 국방소위 통과, 소음피해보상 청신호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1일 밝혔다.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군 공항이전추진협의회 회원들의 공항이전 촉구 모습 [사진=지영봉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클이상)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을 의결했다

‘군소음보상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소송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소음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건수는 총 20건(14만242명, 1661억원)중 8건(2만1900명, 657억원)은 확정판결, 12건 (6만2057명, 499억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1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익주 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보상법(안)이 조속히 제정 되도록 광주시가 대구시, 수원시와 연대해 건의토록 제안한 바 있다.

시는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16일 국방부에 군소음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헀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