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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日 수출규제 강화에 한국도 상응조치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26

국제법상 WTO 제소 전에도 '대응조치' 활용 가능
관세인상·수입 제한·서비스 양허 제한 등 다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한국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제법상 허용된 '대응조치'를 통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응조치란 상대국의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첫 단계인 협의 요청부터 상소기구보고서 채택일까지 28개월이 소요된다. 최근 들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응조치는 분쟁해결 절차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이 장점이다. 사전에 상대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고 교섭을 제안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긴급 대응조치'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용이하다.

대외연은 일본이 핵심소재 3개 품목(폴리이미드·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국제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국제법상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WTO 협정에 규정된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외연은 한국이 국제법상 보장된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가 입은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까지만 취할 수 있어 일본의 조치로 국내 기업과 산업이 입은 손해를 시간을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상응 조치는 △일본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또는 수입 제한 △서비스 양허 제한 △기술규정 및 표준 인증 심사 강화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대외연은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상응조치 외에도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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