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컨설팅사업 지원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한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했다. 또한 중기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가 대책을 마련‧시행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환 중기부 일본수출 규제대응 TF 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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