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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헛발질”...한국에 억지 ‘안보 프레임’ 씌우려다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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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앞세워 수출규제 정당화 주장
무기 밀수출에 사린가스까지 언급
한미일 공조 흔드는 '악수'될 수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기 밀수출에 사린가스까지 들먹이며 억지 ‘안보 프레임’을 씌우려 안달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만을 내세우다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언론 산케이(産經)신문 계열의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10일 한국의 수출 관리 체계에 의문이 드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례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4년 간 15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FNN은 “북한이 김정남(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암살 당시 사용했던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됐고,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포함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전문가의 코멘트를 달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위반이 이렇게나 적발됐다”며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로 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다. 국내 업체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한 것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교육했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인 NHK도 아베 정권의 안보 프레임 씌우기를 거들었다. 9일 NHK는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무역관리가 불충분해 이대로 두면 화학무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할 것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되고 있었다”며,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린가스는 일본인들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 1995년 종교집단인 ‘옴진리교’가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해 13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부상을 입었던 테러 사건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도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995년 3월 20일 일어난 사린가스 테러사건 현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WTO협정 위반비난 피할 속셈

일본이 한국에 억지 안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달하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고자 함이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郎) 관방 부장관은 한국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WTO 위반이라는 비난이 일자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WTO에서 인정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도 “수출 규제 품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정치적 이유를 위해 무역을 멋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稲田) 교수는 11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 WTO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1조에 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무역 제한은 예외조치로 정당화된다고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상 예외조치로 인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며 “WTO 위반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을 뿐, 국제 규칙에 근거한 무역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일 공조 흔드는 악수

안보로 포장한 아베의 억지 공격에 한국 측은 바로 역공에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 CISTEC의 자료를 입수해 “일본에서 1996~2013년 약 20년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한국이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밀수출하다 적발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이 억지 안보 프레임까지 씌워가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계속한다면 한미일 공조를 흔드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간의 갈등은 미국에게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원도 “한일 갈등은 대북정책이나 억지력 측면에서 3국이 일관된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며 “장기화되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0일 "일본의 아베총리께서 우리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우리가 수십년간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발언"이라며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우) [사진=외교부]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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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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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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