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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9:03

검찰, 8일 이명희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대한항공 지사 이용해 필리핀인 불법 고용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죄 판단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판사는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안 판사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고,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안 판사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가족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항공 임직원들로 하여금 불법 고용에 가담하도록 했다”면서 “고용된 가사도우미들을 소개해준 현지업체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 유흥업소에 외국인을 취업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일반적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며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체류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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