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해외로 잠적·322억원 횡령 혐의…21년 해외 도피 끝에 송환
검찰, 2008년 공소시효만료 앞두고 기소…11년 만에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사건’의 장본인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54)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도피 21년 만에 법정에 선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한보 계열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운영하던 정 전 부회장은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1998년 해외로 잠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 씨의 소재를 찾지 못했고,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씨를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지난달 21일 추적 끝에 정 전 부회장을 파나마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했다. 는 대만계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 국적을 얻어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 전 부회장의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3000억원에 달하는 한보 일가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 씨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