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이 지난 5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상경 집회 당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지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무소 앞에서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일부 조합원이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노조 측에서는 1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지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재소환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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