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비핵화 협상 다시 시동 걸었다...트럼프 "2주 내 실무팀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6월30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06월30일 21:13

트럼프, 극적인 판문점 남북미 회동 통해 선언
"2주 내 미국과 북한이 팀 구성해 협상 착수"
김정은 미국 초청..."언제든 원하면 할 수 있다"
문대통령 "트럼프 과감하고 독창적 접근 방식에 경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조재완 기자 =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지 4개월 만에 북미가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외교가에선 일단 북미 비핵화 협상의 위기 국면은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약 53분 간 단독회담을 진행하면서 북미 간 냉각국면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단독회담을 진행, 다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3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끝내고 기자들에게 "2주 내 미국과 북한이 팀을 구성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팀을 가지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도 하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미가 2주 내에 각자 협상팀을 구성,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교체를 요구했던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를 이끌어갈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쪽 실무진도 노력할 것"이라며 "북미 간 어떤 일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새로 팀을 꾸리고 있고, 담당자를 임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대했던 사람이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교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신기자의 질문에 "제가 밖에서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언제라도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민감한 외교적 현안인 대북 제재와 관련, "언젠가는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기존 방식인 비핵화에 대한 일괄합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동의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원래 경계초소(GP) 공동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하고 독창적인 접근방식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며 "양측에서 실무회담 대표를 선정해 빠른 시일 내 실무협상에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눈 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