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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1년…재판도 징계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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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 2018년 6월 수사 시작
양승태 포함 14명 재판에 넘겼지만 더딘 속도
연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지만 진실규명의 길은 멀어 보인다.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뇌부를 향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흘렀는데도 사법농단 재판은 물론,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부의 징계도 지지부진해서다.

우선 사법농단 ‘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개점휴업’ 상태다. 임 전 차장이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이를 맡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월 말에도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해 한 달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구속만기일이었던 지난달 13일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기피에 대한 심리가 한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기각되면 임 전 차장 측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피신청 이전에도 전체 심리해야 할 양의 반도 끝내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재판도 원활하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입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문서와 이를 출력해 제출한 증거의 동일성을 문제 삼으면서 증거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 1000개가 넘는 파일을 일일이 열어 출력물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검증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직권남용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줄 알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라며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든데 피고인 본인이나 재판부, 검찰의 피로감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무진들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대법원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는 조금 낫다. 함께 기소된 다른 전·현직 판사들 중 유일하게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312조 일부 조항과 검찰의 출석요구권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뒤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당장 검찰 피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난감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일단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예정된 유 전 연구관의 3차 공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증인 소환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밀을 대법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혐의 등을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준비기일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판은 내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사법부 내부의 징계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연루 법관 66명의 명단을 대법에 통보했다.

대법은 우선 기소된 10명 법관 중 정직 중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 전원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정작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 66명 중 10명뿐이다. 상당수가 이미 징계시효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는 검찰이 비위를 통보한 지 3달여가 지난 24일에서야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법관들은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징계위가 관련 재판의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징계 결정은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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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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