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中에 중재자 맡겼다...문재인 운전자론 '주춤'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6:03

시진핑 "조선과 손 잡고 항구적 안정계획 작성"
북중 정상회담서 대미 메시지 논의 가능성
대북 전문가들 "중국 부상, 우리 역할은 축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재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대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이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20~21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중국은 조선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해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개입 의사를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김 위원장 동지가 조선당과 인민을 이끌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총력을 집중,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는 용어를 통해 미국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적·해법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북중 정상회담서 김정은, 시진핑에 대미 메시지 전할 듯
    한국 역할 모호, 조진구 "北, 중재자 중국에 맡기는 듯"

G2라고 불릴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맡았던 북미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맡겼던 중재자 역할을 이제는 중국에게 맡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우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전달하고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나타난 만큼 북한은 서울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조진구 "우리 정부, 현실성 보다 우리가 바람직하다 여기는 요구"
    "남북정상회담도 남은 기간 이틀 뿐인데 아직 주장, 압박일 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조진구 교수는 "정부가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성이 있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요구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남북 정상회담도 20~21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더욱이 26일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한다는데 그렇다면 남은 기간이 24~25일에 불과한데도 아직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압박으로 여겨질 뿐이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