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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 추진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5:56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5:56

[의정부=뉴스핌] 박신웅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변호사회와 지난 17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변호사회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 관련 현장간담회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변호인이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변호인 의견진술 기회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변호인이 신문사항 메모 보장 등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 전후에 대한 관내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를 집계한 결과 664건으로, 전년(360건) 대비 84.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장벽덕 수사과장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초석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으로도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라면 현장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인권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mos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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