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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딜레마...'공자금 상환에 예대율 규제까지' 어쩌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5:36

오는 11월까지 예대율 100% 미만으로 낮춰야
수익성 타격 불가피…공적자금 상환 지연 우려
금융당국에 예대율 적용 연기 요청…"조만간 결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Sh수협은행 발등에 불이 떨어질 판이다. 예대율 규제 적용을 6개월여 앞두면서다. 오는 11월까지 예대율을 100% 밑으로 낮추게 되면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금융당국과 적용 연기를 두고 논의중이지만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Sh수협은행으로선 수익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빠르게 상환해야 하는 과제와 예대율 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Sh수협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을 논의중이다. 오는 11월 예대율 규제를 앞둔 수협은행이 연기를 요청하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수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중이다. 건정성 관리 지표다. 시중은행은 대출금이 예수금보다 적은 10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보통 시중은행들은 97~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12년 7월 예대율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특수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협은행이 규제 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당시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단행하면서 수협은행이 별도법인으로 출범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수협은행이 2019년 11월 30일까지 예대율 규제를 맞춰야 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2016년 말 예대율은 121.6%였다.계획대로라면 3년이내인 올해 11월께 이를 10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수협은행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예수금을 늘렸다. 다만 대출잔액은 급격히 줄이기 어려워 예수금 확대에 집중한 것이다. 최고금리 5.5%의 아이적금, 4%대 잇자유적금 등이 대표적이다.

원화예수금은 2017년 18조원에서 2018년 25조원으로 38%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예대율은 113.8%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110% 이내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안에 10% 가량을 낮춰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예대율 규제에 맞춰 예수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수금을 늘릴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수익성이 나빠지면 9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상환 과제가 늦어질 수 있다.

결국 수협은행은 금융당국에 규제 적용 연기를 요청했지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를 연기할 경우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예금 외에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융불안이 왔을 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연기하는 등의 예외를 주면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이 역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해왔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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