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자회견 조목조목 반박 "사망 직전 12일 연속근무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11일 병원폐기물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60대 미화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 감염 노출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이날 서울의료원 청소근로자 사망 기자회견 관련 참고자료에서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업무분장에 의거 고인 심모씨를 포함한 2명이 외곽 청소를 담당했으며, 의료폐기물 운반/입출고 담당업무는 별도의 2명이 담당해 혼자 병원폐기물 청소를 감당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무기계약직 미화원으로 일하던 심모씨가 지난 5일 갑작스럽게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따른 사인은 폐렴이지만, 노조 측에서는 12일 연속 근무와 병원 폐기물 처리 업무로 인한 감염 노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2명이 일해야 하는 병원 폐기물 청소업무를 신씨가 혼자 감당했다"며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심씨가 병원 감염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인이 12일 연속 근무를 한 시기는 5월13일~5월24으로 사망일 6월5일 과는 차이가 있으며 직전 휴일이였던 5월25일, 5월26일, 6월2일 휴무해 사망 직전까지 연속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일 연속 근무 역시 개인사정(지인 결혼식)으로 동료 근무자와 협의해 차주 근무일을 앞당겨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으로 연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식근무명령은 주 6일 45시간 근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매일 소각돼야 할 병원 폐기물들이 소각로 고장으로 그대로 방치된 채 쌓여 냄새와 먼지가 더욱 심했던 상황”이라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의료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휴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수거(주 6일)되나, 최근 소각 대행업체의 잦은 소각시설 고장으로 위탁 처리업체의 수집·운반이 원활치 않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경우에도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 봉투에 1차 포장한 후 상자형 용기에 이중 밀봉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창고(일부 복도)에 보관 중이었으며,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방치된 채 냄새와 먼지가 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