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안도 주한미군 2만8000명 이하 감축 금지"
상원안과 동일…트럼프 서명시 법률 제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하원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 당초 빠져있었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이 다시 포함된다고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초안에서 삭제됐던 주한미군 감축금지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동틀녘 캐피톨힐 모습. 2019.2.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2019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뒀고, 올해 공개된 '2020 국방수권법' 상원 군사위원회 초안에는 이러한 기준을 2만8500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 3~4일 하원이 제출한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