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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학의·윤중천 기소..곽상도·이중희 불기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06

김학의 수사단, 4일 수사 결과 발표
‘윤중천 리스트’ 한상대·윤갑근 등 수사 착수 단서 못찾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4일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 수사 외압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의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학의 사건’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2006~2008년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여성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수사단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6회에 걸쳐 피해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며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차관은 비슷한 시기 윤 씨로부터 A씨 외에도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07~2008년 윤 씨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포함해 총 3100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윤 씨로부터 향후 형사사건 발생 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A씨의 윤 씨에 대한 1억원의 가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고, 2012년 4월 윤 씨가 청탁한 J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조회해 윤 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사업가 C씨로부터 2500여만원의 신용카드 대납 및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등 총 395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2006~2007년 A씨에 대해 폭행·협박·성관계 영상 등을 통해 억압하고, 강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윤 씨는 또 2012년 윤 씨 처의 허락 및 묵인 하에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가 원주 별장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B씨를 압박하기 위해 처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윤중천과 여성 B가 수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해 B씨를 무고하고, 자신에 대한 무고를 교사해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윤 씨는 특경가법위반(사기), 특가법위반(알선수재), 공갈미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성폭행 공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 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단은 또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검찰 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세명을 ‘윤중천 리스트’로 보고, 과거 윤 씨와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고 했으나, 수사단 수사 결과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향후 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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