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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기자,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 5000만원 배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1:57

"언론보도 등 '김광석 타살' 단정적 표현...허위사실·명예훼손"
"영화 '김광석' 표현의 자유 인정...상영금지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가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 김광석씨 친형인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2000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앞서 서씨는 이씨와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 금지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발뉴스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용의자라는 단정적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에게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된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 등도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인터뷰에 따른 내용이며 공적 관심 사안이었다. 또 이 기자처럼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에 김광석씨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객관적인 내용이나 구성 방식,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 등을 볼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이씨는 영화와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를 살해하고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김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씨는 이씨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와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총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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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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