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기록 유출’ 성창호 판사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운호게이트 당시 수사자료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성창호 “정치적으로 기소”…검찰 “이미 지난해 피의자 입건”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혐의 모두 부인…“비밀누설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연루 법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전 부장판사 측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관 비리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항으로 이는 직무상 행위로 정당할 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가 아니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보낸 것인데 이런 행위가 법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았던 조 부장판사 역시 “누설행위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부인한다”며 “검찰은 상부로부터 제공받은 영장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인이 영장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정운호 사건’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내용이나 대응방안에 대해 관여하지도 않았고, 수사 개시 이전에는 이를 인식하지도 못했었다”며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엄격히 심사했을 뿐, 기각을 지시한 영장 가이드라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의연 피고인으로부터 법관 가족의 명단을 이메일로 받고 수석부장이 영장이 청구되면 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통상 중요 사건을 처리하면 상부에 보고했는데, 신광렬 피고인은 이 보고든 다른 경로에 의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판단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성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소가 자신이 지난 1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에 따른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21일 신광렬 피고인을 먼저 피의자로 입건한 다음 9월 11일 성창호 피고인을 입건한 것”이라며 “‘정치적 기소’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이자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모두 3명이었음에도 2명만 기소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 가담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행정처와 수석부장 요구에 따라 4개월 동안 10차례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것으로서,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중대한 혐의가 밝혀지게 돼서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들은 앞서 다른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처럼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통상적인 공소장과 많이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본주의 판결 취지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공소 기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 전 부장판사는 관련 내용을 성창호·조의연 판사들에게 지시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수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뒤, 이들이 정리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들을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7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