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80여곳 대상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 차원 중점 점검 실시
약 1600명의 관계자 대상 저감 교육도 진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마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택지와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물질은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 수계 총인(T-P)배출부하량 중 약 76%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역시 비점오염원에서 78%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간 중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도로 등과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녹조우심지역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80여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여부, 저감계획서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이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 예보가 있을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원료나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안내한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시공업 종사자 등 약 1600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사전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 스스로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야적장 덮개 등을 덮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사전에 점검하여 적정 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