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발사 ‘이스칸데르 미사일’, 남한 전역이 사정권

기사입력 : 2019년05월11일 08: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10:11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정거리 최대 500km
전문가 “탄도 예상 어려워”, 사드 무용지물설까지
“韓, 방어능력 못 갖춰…대비책 마련해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차례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제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께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10~20발 발사했다.

당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였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이후 엿새가 지난 뒤인 지난 9일 북한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도발했다.

이날 북한은 오후 4시 29분과 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1발과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때 발사체의 사거리는 각각 270km, 420km였으며 고도는 약 50km였다. 지난 10일 군 당국이 추가로 알린 내용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방사포, 자주포 등도 추가로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을 비롯해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까지 “북한이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형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탄도 예측, 요격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미사일로도 다른 비행 특성 보일 수 있어”
    군 당국 “두차례 발사체, 비행 특성‧이동형 발사대 달라" 해명 논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최대 5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기존에 사거리가 200여km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발사 동향으로 볼 때 사거리가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원래 시험 발사를 할 때는 최대 사정거리로 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만 쏜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9일 발사했던 때의) 470km보다 더 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사정거리가 470km라면 남한 전역이 이 미사일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은 4일과 9일 모두 남한을 향해서가 아니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어 대비 태세 상태를 볼 때 북한이 이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탄도는 쉽게 말해 미사일이 비행하는 경로인데,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한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런 방식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로도 쏠 때 마다 다른 비행 특성을 보일 수 있어 더욱 탄도 예측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뉘는데 탄도미사일은 발사되는 순간 관성에 따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탄도를) 예측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면서도 순항미사일의 속성을 갖추고 있어 요격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이어 “다시 말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탄도대로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곡예비행을 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도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예비역 공군 중장)은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예상 지점을 향해 탄도를 따라서 가므로 중간지점에서 요격미사일로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고도를 급강하해서 (탄도를) 예상할 수가 없다”며 “이를 ‘회피 기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인균 대표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정 단거리 미사일도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경로는 물론이고 정점고도(최고 고도) 면에서도 다르다”며 “사정거리가 각각 달랐는데도 정점 고도가 모두 50~60km 정도로 같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사정거리가 420km면 120~130km, 270km면 80~90km, 240km면 70~80km”라며 “이는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각도는 다 똑같은데 (비행한 뒤) 떨어지게 되는 지점은 다 다르다는 것으로,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군 당국이 ‘4일과 9일의 미사일이 같은 미사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 날짜의 이동형 발사대 형태가 다르다’며 반박한 데 대해서도 “두 날짜에 포착된 미사일 둘 다 생긴 것이 똑같고 특성도 똑같다”며 “이동형 발사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美가 방어해준다’는 생각 안일해…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어책 마련이 급선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대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마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MD(Missile Defense)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도 현재 단계에서는 안일한 시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로서 한국에 그런 방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그런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00년대 초 걸프전 초기에 방어 역량을 역내에서 이전시켰다”며 “한국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역량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대표 역시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미사일합동방어시스템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만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대로는 남한 전역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휘락 원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사정거리로 볼 때 미국 기준에서 큰 상관이 없다”며 “문제는 우리인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미사일 방어를 할 방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다’라고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