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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이르면 6월 신병교육서 완전군장 행군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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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군도 ‘총검술’‧‘정신교육’ 폐지 혹은 축소
육군 “‘폐지’ 보도 사실 아냐…시험적용 후 결정”
공군‧해군은 “현대전 대비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병사의 복무 기간이 감축됨에 따라 신병 기초훈련 기간을 줄이면서 20km 완전군장 행군 등 각종 훈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0일 육‧해‧공 각 군에 따르면, 육군은 20km 완전군장 행군 폐지를, 공군은 총검술 폐지를, 해군은 정신교육 축소를 검토 및 추진 중에 있다.

육군 특전사들이 천리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본부]

20km 완전군장 행군은 완전 군장 상태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전선 형성, 텐트 가설 등을 하는 훈련이다. 병사들은 이 훈련을 통해 보병(步兵)으로서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전투 역량을 기른다.

총검술은 총탄이 소진됐을 때 총 끝에 착검(대검을 꽂는 것)을 한 뒤 총을 무기 삼아 적과 육탄전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육군과 공군은 이들 훈련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행군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를 테스트(점검)해 보기 위해, 공군은 총검술이 현대전(戰) 대비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육군과 공군 모두 폐지를 이미 했거나, 결정한 것은 아니며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육군은 일부 매체가 ‘행군 폐지’라고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이 신병교육훈련을 5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20km 완전군장 행군도 폐지한다는 것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병교육체계 중 기존 과목 편성(20km 완전군장 행군)의 적절성과 최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육군훈련소와 1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폐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 시험 적용 중인 안을 ‘최종 폐지 결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공군 역시 신병 교육 훈련 과목 중 ‘총검술’ 과목을 폐지, 다른 과목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군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줄면서 신병 훈련 기간도 5주에서 4주로 감축돼 기존 (신병 훈련) 과목을 통‧폐합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 별도 과목이었던 총검술을 없애고 시간을 줄여서 ‘기지 방호’ 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폐지 검토 단계고 곧 없앨 것”이라며 “총검술은 6.25 전쟁 때 탄알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이 필요했지만 현대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없애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 ‘北과 밀접’ 해군도 정신교육 시간 28시간→18시간 축소
    해군 “다른 군 정신교육 시간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

해군은 정신전력교육 시간을 줄인다. 육‧공군과 마찬가지로 신입 병사 기초 훈련 기간이 5주에서 4주로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군에 비해 많은 시간을 배정했던 정신전력교육 시간을 기존 28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일 예정이다.

해군은 북한과 연관된 임무를 다른 군보다 많이 맡고 있다. 때문에 강화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신병 훈련 기간 동안 다른 군보다 10시간가량 길게 정신교육을 받아 왔다.

해군은 ‘다른 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신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정신전력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른 군 수준으로 비슷하게 된다”며 “기존에도 다른 군이 정신교육이 덜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해군이 유독 많았던 것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병 훈련 기간 내의) 정신교육 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실무(현장)에 나가게 되면 계속 교육을 받게 되니 기존과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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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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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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