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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돼지열병 파동 5월 위기설 고조, 기온 상승 여름철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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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 유럽 지역 5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기승
돼지 열병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반기 중국 물가에 악영향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또다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4월 들어 전염 확산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기온이 상승하는 5월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졌지만 중국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전역 도살장의 자체검사와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돈 농가와 도축장의 자체검사 후 수의사 확인을 통한 이중 검사로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살처분과 폐기 돼지고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양돈 업계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유럽의 사례로 볼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기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5~8월 사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생충·쥐·파리 등이 전염병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5~8월 사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급증했다. 라트비아, 폴란드 등도 5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빨라져 7월에 절정에 달했었다. 

[사진=바이두]

중국 내부의 검역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엄격한 관리에도 일부 소규모 양돈 농가의 불법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유통까지 막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CPI도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2.5%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식품물가 상승률은 6.1%를 기록했다. 3월의 4.1%보다 1%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 역시 돼지열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3월에는 돼지열병 파동으로 중국 CPI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2%에 재진입했다. 

문제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 이상 상승 역대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 규모가 줄었고,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출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양돈농가의 살아있는 돼지, 어미 돼지 사육량 감소폭은 이미 최근 10년래 최대치에 달했다.

중국의 양돈산업 전문 분석가인 샤천펑(夏晨峰)은 올해 7월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2016년의 최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농업농촌부는 양돈 규모 감소와 돼지고기 공급량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한해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적게는 15% 많게는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월 말 냉동 돼지고기를 대량 출하하면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 방어에 나섰지만, 5월에 진입하면서 냉동 돼지고기 재고도 거의 소진돼가고 있다. 양돈 농가의 돼지 출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것은 돼지고기 파동 여파가 장기화 조짐이다. 농업농촌부는 2020년까지 중국의 살아있는 돼지 공급이 부족현상이 이어지고, 돼지고기 가격의 고공행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허난성(河南省) 저우커우(周口)의 양돈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동 10개월의 기록, 국민경제 민생에 악영향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여파가 중국 경제와 민생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 북부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방역과 검역의 단단한 ‘봉쇄’를 연이어 뚫고 발생 9개월도 안 돼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海南省)을 제외한 전역을 덮쳤다. 급기야 4월 22일 최남단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하이난성 돼지 농장에서도 감염이 발견되면서 홍콩을 제외한 중국 전역 31개 성과 시 자치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함락'당하고 말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악성 가축 전염병으로 돼지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견됐을 당시 중국 방역당국이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전염 지역이 확산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도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역과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병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돼지고기 수입국을 미국에서 러시아로 변경한 후 러시아로부터 감염된 돼지고기가 중국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방역당국이 '100일 행동'을 전개하며 전국의 돼지 도축장을 중심으로 엄격한 자체검사와 검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돼지열병 파동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0만 두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지만, 올해 연말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병사하거나 살처분 되는 돼지가 1억 3000만 마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중국 돼지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수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돼지 파동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물가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다.

돼지고기는 중국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다. 중국인의 한 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5500t에 달한다. 중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소·닭·돼지 등 4대 육류 가운데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절대적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함께 대체 식품으로 여겨지는 양고기 소고기도 수요 상승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돼지고기 파동이 중국 식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양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는 식품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양돈 농가에서 돼지 사육이 줄어들면서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민들의 식품안전 불안감도 극에 달했다. 이미 중국 시중에는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로 만든 육가공품이 유통된 것이 밝혀져 중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 정육점 코너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양돈 농가 사육 돼지 전 세계의 절반, 한국 등 주변국 식탁 물가도 비상 

물가 상승과 농가 경영 위기, 민생 불안 확대는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발’ 돼지 파동이 전 세계 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돼지 파동의 파급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면 중국 통화정책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활성화와 미중 무역전으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완화편향의 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극단적인 우려처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연쇄효과로 물가상승률이 3%를 돌파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긴축통화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발 돼지파동은 외국 식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9일 발표한 최신 '식량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양돈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 수가 전 세계 양돈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전 세계 육류 시장과 동물 사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문제로 유럽연합 캐나다·브라질과 미국의 돼지고기 중국 수출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돼지고기 육가공품의 중국 수출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돼지고기 수출국 현지의 돼지고기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부터 삼겹살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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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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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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