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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트럼프 '행정명령'부터 합의 막판 '파열'까지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3:01

트럼프, 합의 임박 순간서 대중 관세인상 예고...中에 최후통첩
中, 관세인상시 보복관세로 응전 태세..9일 류허 방미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종착역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연 중국의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하면서다. 중국은 자국 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조항 등에서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오는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보복관세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9~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마무리지을 것으로 기대됐던 양국의 무역협상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류 부총리의 방미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결단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가운데 그의 이번 방미를 앞두고 약 1년간 계속돼온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순간을 시점 별로 정리해봤다.

◆ 2017.08.14: 트럼프, USTR에 中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행정명령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발발 조짐은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명분을 만드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에도 '중국이 미국을 강간한다'며 중국의 통상 정책을 날선 기조로 비난했다.

◆ 2018.03.23: 트럼프, 500억달러 中 수입품에 25% 관세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연간 5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이에 USTR은 관세를 부과할 품목 목록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 2018.04.03~04: 美, 500억달러 25% 관세 품목 발표..中 맞대응 예고

USTR는 2018년 4월 3일 중국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상당의 1333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 분야를 주로 겨냥해 관심을 끌었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은 다음날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미국 수입품 106개 품목을 제시했다. △대두 △자동차 △항공기 △화학제품 등이 들어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했던 중서부 '팜 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쇠락 공업지대)'의 주력 생산품을 겨눈 것이었다.

◆ 2018.07.06: 美·中, 500억달러 중 340억달러 수입품에 서로 25% 관세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하며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산업부품과 기계설비, 차량, 화학제품 등이 포함됐다. 중국도 같은 날 340억달러 어치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서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미국은 같은 달 10일 재보복 차원에서 별도의 2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2018.08.23: 美·中, 500억달러 중 나머지 250억달러 수입품에 서로 25% 관세

2018년 8월 23일 미국과 중국은 16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양국에 의해 25%의 고율 관세가 물린 양측의 수입품 규모가 각각 총 500억달러에 이르게 됐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으로 지목돼 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전자, 화학, 플라스틱, 철도 장비 등에 279개 품목에 관세를 매겼고, 중국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333개 품목에 관세를 때렸다.

◆ 2018.09.24: 美·中, 각각 2000억·600억달러에 수입품에 10%·5~10% 서로 관세

미국은 2018년 9월 24일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들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했다. 관세 대상 품목에는 중국산 가방, 의류, 식료품 등 소비재가 포함됐다. 애플 아이폰 등 미국 기술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은 거의 제외됐다.

중국 역시 같은 날 미국산 육류, 화학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 등 600억달러 미국 수입품에 최고 10%(5~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관세부과 대상이 연간 중국 수입규모 5055억달러의 절반인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중국의 연간 대미 수입은 1539억달러에 그쳐 2000억달러로 응수하지 못했다.

◆ 2018.12.01: 美·中 정상, 90일간 관세부과 보류 및 무역협상 진행키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추가 관세 부과 및 인상을 보류하고 양국의 통상 쟁점들을 협상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등을 상당량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의 무역협상은 이전에도 수차례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퇴짜를 놓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양측은 90일동안 두 국가의 무역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된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농업 분야의 구조 변화에 대해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90일 안에 협상을 완성하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25%로 올리기로 했다.

◆ 2019.01.07~09: 美·中, 무역전쟁 휴전 이후 베이징서 첫 협상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대표단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휴전 이후 첫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구체적인 진전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휴전 뒤 한 달만에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2019.01.30∼31: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협상..류허, 시진핑 친서 전달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무혁협상 마감시한인 3월 1일 이전, 조기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서로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시 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양측은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중국의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위안화 환율 등을 놓고 협상을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약속만 되풀이하는 등 뚜렷한 진전의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 2019.02.19∼24: 美·中, 워싱턴서 차관·고위급 협상..협상시한 연장키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차관·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긍정평가하면서 협상시한 연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관세인상 연기를 발표해 무역전쟁이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과 함께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측은 잇따른 차관·고위급 협상을 통해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중국의 통상·산업과 관련한 6건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양측은 합의 사안을 보장할 이행장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9.04.03~05: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4주내 결론"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나 '약 4주 내'에 양측의 무역협상이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상을 거쳐 쟁점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회 여부와 합의 이행장치 마련으로 축소했다.

◆2019.04.10: 므누신 "美·中, 무역합의 이행사무소 설치 합의"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0일 "미국과 중국이 향후 도출될 무역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혔다. 핵심쟁점인 관세 철회와 이행장치 마련에서 한 가지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행장치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 2019.04.30~2019.05.01: 美·中, 베이징서 고위급 무역협상..타결 초읽기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무역합의 마무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의 최종합의안이 10일까지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역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양측은 베이징 협상을 마무리하고 5월 8일 워싱턴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5월 2일 지분제한 상한선 폐지 등 자국 금융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미국도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10% 관세를 즉각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19.05.05: 트럼프, 10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 25% 관세 인상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5일 트위터를 통해 5월 10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연간 대미 수입품에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조만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순항하는듯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막판 파열음을 낸 순간이었다.

이후 5월 8일 USTR은 관보에 2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13시 1분)부터 25%로 올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관세 철회를 저울질 하던 미국이 관세 이상으로 돌아선 데는 중국이 자국 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재권 관련 합의조항 등에서 약속을 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에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서게 한 주요 불만 사안들을 법적 장치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 초안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삭제 내용은 △지재권과 산업기밀 절도 △기술강제 이전 △경쟁 정책 △금융서비스 개방 △환율 조작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5월 8일 예정됐던 워싱턴 고위급 협상의 결렬설까지 나왔으나 양측은 협상 개시 일정을 하루 늦춰 9~10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불참 전망이나왔던 류허 중국 부총리는 예정대로 고위급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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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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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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